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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(기간연장) 인가사항 알림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4-01-03
          1. 경남고시 제443호(1991. 12. 17)로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되고 경남공고 제93-65호
(1993. 2. 11)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
대하여 종전의 [토지구획정리사업법] 제14조,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제12조에 따라
 사업계획변경(기간연장) 인가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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