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시행 공고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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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4-01-03 | ||
1.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[2014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]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
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, 동법시행규칙 제25조
제2항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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