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류 반추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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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30 | ||
1. 우리시 북구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으로 발생지역 2km이내 행정 동.리가 추가됨에
따라 [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]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
금지구역 재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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