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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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27 | ||
[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
영업을 할 수 없는\' 것으로 판단되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
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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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기간 : 2013. 12. 27. ~ 2014. 1. 10.
2. 공고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전국 시군구 게시판
3. 공고내용 :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 말소
4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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