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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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24 | ||
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
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, [행정절차법] 제14조제4항에
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3. 12. 24. ~ 2014. 1. 7.
나. 공고장소 : 공고문 참조
다. 공고사항
- 처분내용 :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
- 처분사유 :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
- 처분근거 :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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