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>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
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24
         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
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, [행정절차법] 제14조제4항에
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 가. 공고기간 : 2013. 12. 24. ~ 2014. 1. 7.
         나. 공고장소 : 공고문 참조
         다. 공고사항
            -  처분내용 : 방문판매업 신고사항 직권말소
            -  처분사유 :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
             - 처분근거 : 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
파일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
다음글 공사시행 통보(주정차금지구역 차선 재도색 공사)
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