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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24
           자동차관리법 제43조,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
[질서위반행위규제법]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주소불명, 이사 등의
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
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 가. 공고내용 :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대상 : 33머6498 등 41명(붙임 참고)
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 2013.12.24. ~ 2013.01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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