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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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 고시 알림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20
         1. \'산림보호법\'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
광역시 산사태취약지구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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