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지점용(연장) 허가(SK건설)알림 | 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19 | ||||||||||||||||||
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-18번지 sk건설(주)로부터 진장동 1001-3번지외 14필지의 녹지점용(연장)
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,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
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0 점용허가 사항
|
이전글 | 2014년 보건소 기간제(의사)근로자 채용 홍보 |
---|---|
다음글 | 2013 협동조합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특강 홍보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