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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12
         1.[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]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
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사전통지) 및 제22조(의견청취) 에 따라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
         2. 수취인불명,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
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 가. 공고내용 : 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공고
 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기간 : 2013.12.12. ~ 2013.12.26.
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장소 :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            라. 공고대상 : 현대텔레콤주식회사(대표 : 이상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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