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(CCTV) 설치 행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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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09 | ||
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그 사실을
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. 12. 26일 까지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3. 12. 6~ 12.26(21일간)
나. 공고장소 : 임실군 홈페이지
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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