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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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점용(연장) 허가사항 통지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08
           우리 구 연암동 897-1, 951-2번지의 녹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
법률 제38조,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3조의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 음 -
 
     0점용허가 사항

신청자

위치

지목

점용면적

(㎡)

점용

목적

점용기간

점용료(원)

면허세(원)

덕양산업(주)

연암동

951-2

잡종지

1,895

노외

주차장

‘14.01.01

~12.31

16,600,200

45,000

신화이디테크(주)

820

7,183,200

27,000

문화기업(주)

837

7,332,120

금봉(주)

연암동

897-1

576

6,497,280

㈜엔에스컴퍼니

581

6,553,6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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