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지점용(연장) 허가사항 통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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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2-0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우리 구 연암동 897-1, 951-2번지의 녹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
법률 제38조,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3조의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0점용허가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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