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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2-02
          [자동차관리법] 제43조의 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
주소불명,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
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 음 -
            가. 공고제목 :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 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대상 : 56너7579 허성행등 19명(붙임 참조)
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 2013. 12. 3. ~ 2013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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