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숲가꾸기사업(양정지구)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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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1-26 | ||
1.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[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(양정지구)]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
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, [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
률]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제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실행
코자 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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