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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및 홍보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1-25

 

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및 홍보

1.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많은 사례가 아동 사망 후 뒤늦게 학대사실이 밝혀지고 있고, 주변의 관심과 신고를 통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.

2.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핟개 신고의무자 직군을 22개로 확대하고,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강화(아동복지법 전부개정, \'12.8월시행)한 바 있습니다.

❍ 법적근거 :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(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),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제75조 제1 항(과태료)

❍ 주요내용

- (아동학대 신고)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전을 알게 된 경우,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(1577-1391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,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(신고의무자) 어린이집·유치원·초중고교 교직원·아동복지시설 종 사자·의료인 및 의료기사·구급대원 등 22개 직군

- (아동학대 예방교육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직군 이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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