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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1-22
         1. 자동차관리법 제43조,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조제2항 및 [질서
위반행위규제법]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 등
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
의뢰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 가. 공고내용 :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 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대상 : 57소8044 박준한 등 41명(붙임 참조)
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 2013.11.25. ~ 2013.12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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