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공보 게재 의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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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1-20 | ||
1.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북구 명촌동 일원에 추진중인 [도시계획시설(대로2-72호선) 확장공사]
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
의거 실시계획 작성하고,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자
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의뢰(공보게재)하고자 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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