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(안) 행정예고(긴급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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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1-19 | ||
1. 관련 : 지역사회협력과-10065(2013.11.19.)
2.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(안)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관계기관에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
3.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기간: 2013.11.27.(수)
나. 변경사유 : 혁신푸르지오 통학구역 이중 기재 오류
다. 긴급사유 : 초.중교육법시행령 제16조(입학기일 등의 통보)
라. 의견제출방법
- 관내 전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: 지역사회협력과로 공문 제출
- 학부모 및 시민 : 우편 및 E-mail 제출
마. 행정예고사항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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