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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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30 | ||
1.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[질서위반행위 규제법] 제55조
(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
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번호파늘 영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부재
주소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
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가. 공고제목 :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북구 연암동 617번지 5호 (주) 동남공업사 등 49명 (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)
다. 공고기간 : 2013. 10. 30. ~ 2013. 11. 13.
라. 근거법류 :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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