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 변경(안) 행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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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29 | ||
1.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관계
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
고를 실시하오니.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기간 : 2013.10.28.(월)~2013.11.17.(일)
나. 의견제출 방법
-관내 전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: 지역사회협력과로 공문 제출
-학부모 및 시민 : 우편 및 E-mail 제출
다. 행정예고사항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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