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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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 변경(안) 행정예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0-29
        1.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관계
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
고를 실시하오니.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 가. 행정예고기간 : 2013.10.28.(월)~2013.11.17.(일)
         나. 의견제출 방법
            -관내 전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: 지역사회협력과로 공문 제출
           -학부모 및 시민 : 우편 및 E-mail 제출
        다. 행정예고사항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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