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 신제품(NEP) 공고 및 의무구매 이행 협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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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2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[산업기술혁신 촉진법]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
제18조의5 내지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
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.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
신제품(NET)으로 인증하고 있으며, 2013.10.8일 개최한 인증심의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
신제품(NEP) 인증이 확증되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아울러 [산업기술혁신 촉진법] 제17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,[신제품
(NET)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]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"공공기관은 구매하
려는 품목에 중소기업 인증신제품(NEP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20%이상을
의무구매"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를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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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제품인증(NET) 공고(기표원 공고 제2013-0358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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