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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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0-24
         [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] 제정을 위해 [행정절차법]제41조의 규정에 따라
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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