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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점용 허가사항 알림(SK건설(주))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0-22
        우리구 효문동 886-5번지 완충녹지내 복선철도 공사용 가도 및 자재야적장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
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4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녹지점용 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     
○ 점용허가사항

구분

 
신청자
위치
지목
점용면적
(㎡)
경관녹지
SK 건설(주)
대표 조기행
효문동
886-5
2,542

 

 

점용목적

 
점용기간
점용료
비 고
복선전철 공사용
가도 및 자재야적장 설치
허가일로부터 2014.12.31까지
면제
(사유지)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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