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지점용 허가사항 알림(SK건설(주))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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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22 | ||||||||||||||||||
우리구 효문동 886-5번지 완충녹지내 복선철도 공사용 가도 및 자재야적장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
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4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녹지점용 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○ 점용허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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