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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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18 | ||
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
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나. 공고대상 : 이경우
다. 공고기간 : 2013. 10. 17. ~ 11. 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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