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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10-07
      [자동차관리법]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감
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
의뢰하고자 합니다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 음 -
 
       가. 공고제목 :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       나. 공고대상 : 39고2890 오인규 등 20명(붙임 참조)
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 2013. 10. 07. ~ 2013. 10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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