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6.1.기준 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.공시에 따른 공고 협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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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10-02 | ||
[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]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, 2013.6.1.
기준 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.공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사항
가. 공고기간 : 2013. 9. 30 ~ 10. 29
나. 공고방법 :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첨, 홈페이지(동뉴스)
다. 공고내용 : 6.1기준 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.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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