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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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9-27 | ||
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,[개인
정보 보호법]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[행정절차법] 제46조의
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(방범, 어린이보호, 재난, 불법주정차 단속,
쓰레기 투기 단속 등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,
의견이 있을 경우 2013. 10.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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