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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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9-27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,[개인
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 정보 보호법]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[행정절차법] 제46조의
 
            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(방범, 어린이보호, 재난, 불법주정차 단속,
   
          쓰레기 투기 단속 등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,
   
           의견이 있을 경우 2013. 10.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 
          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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