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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9-25
 
     1. 자동차관리법] 제43조,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
제84조제항 및 [질서위반행위규제법]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
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
[행정절차법]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
자 합니다.
      
        가. 공고내용 :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        나 공고대상 : 93서9298 (주) 경동기계 등 42명(붙임참조)]
 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 2013.09.25. ~ 2013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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