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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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9-24 | ||
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[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(3차)] 에 편입되는
토지등의 사용을 위항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, 주소
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시행령]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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