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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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9-13 | ||
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
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0 폐업신고업소
* 지정번호 : 2013-00016
* 위 치 : 울산 북구 명촌로 59(명촌동)
* 소매인 구분 : 제7조의3제1항
* 업 소 명 : 탑마트
* 폐업일자 : 2013. 9. 13. ~ 9. 20.
0 공고기간 : 2013. 9. 13. ~ 9. 20.
0 공고장소 : 구청.효문동주민센터 동뉴스
0.공고내용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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