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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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9-10 | ||
1. 북구청 환경미화과-93(2013. 9. 2.) 호와 관련입니다.
2.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
하고 [행정절차법] 제46조 및 [개인정보법]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3.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서를 2013. 9.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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