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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3/4분기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9-03
□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안내
  ❍ 일제정리 기간 : 2013. 9. 4 ∼ 10. 4 (31일간)

  ❍ 중점정리내용

    -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요구된 자

   - 동에 인지된 무단전출자, 위장전입 의심자

    -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

    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화상자료(지문) 보완

    -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

     - 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 안내 및 배포

     ❍ 홍보방법

    - 반상회보, 동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 등

  ❍ 중점 홍보내용

    - 3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

    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안내

    -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

    -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/4까지 경감

       부과가능,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% 경감가능

      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: 2013. 9. 4 ~ 10. 4(31일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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