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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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29 | ||
1. 시 도시계획과-6878호및 북구청 도시녹지과-18293(2013. 08.28.호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해양부와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
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비용보조
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3. 올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을 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] 제16조
및 [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]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접수에 차질
없도록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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