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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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2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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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 </div> <div> 1. 북구청 교통행정과-45355(2013.08.23.)호와 관련입니다.</div> <div> 2. 자동차관리법] 제43조,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[질서위반행위</div> <div>규제법]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</div> <div>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가. 공고내용 :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</div> <div> 나. 공고대상 : 울산80아7365 천옥정 등 37명(붙임 참조)</div> <div> 다. 공고기간 : 2013.08.26. ~ 2013. 09.09</div> <div> 라. 게시장소 : 동뉴스 및 홈페이지</div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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