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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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20 | ||
1. 구 경제일자리과-27835(2013.08.2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[유통산업발전법]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및 [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
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]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에 대한
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[행정절차법] 제4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
3.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(jps3840@korea.kr)으로 2013. 9. 13.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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