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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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8-20
 
         1. 구 경제일자리과-27835(2013.08.20.)호와 관련입니다.
         2. [유통산업발전법]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  및 [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
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]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에 대한
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[행정절차법] 제4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
        3.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(SSM)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(jps3840@korea.kr)으로 2013. 9. 13.까지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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