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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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8-14
 
       1.환경미화과-16529(2013.08.14)호와 관련입니다.
       2.[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]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
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3. 8. 19 ~ 2013. 9. 8.(20일간)  
         나. 주요개정내용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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