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.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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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14 | ||
1. 북구청 환경미화과-16528(2013.08.14)호와 관련입니다.
2. [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.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]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
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3. 8. 19. ~ 2013. 9. 8(20일간)
나. 주요개정내용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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