\"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 자진신고창구\" 운영 홍보 협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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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13 | ||
1. 불법명의 자동차(이하 \'대포차\')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, 자동차 운행.관리상 필요한
법적의무(세금납부, 정기검사, 의무보험 및 과태료 등)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
2. 각종 사회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,
3. 이에, "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자진신고창구"를 교통행정과 내에 운영하고 있으니, 불법명의 자동차의 차단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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