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8-12 | ||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]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
로 송달이 불가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최우일
다. 공고기간 : 2013. 8. 12. ~8. 31(19일간)
|
|||||
파일 |
이전글 | \"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 자진신고창구\" 운영 홍보 협조 |
---|---|
다음글 |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 알림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