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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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8-12
 
           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]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
로 송달이 불가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 가. 공고내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대상 : 최우일
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기간 : 2013. 8. 12. ~8. 31(19일간)
     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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