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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칭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공사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8-08
           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3. 7. 18. 자로 [가칭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축공사] 토지 등의 수용
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공익
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,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동뉴스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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