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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가꾸기사업(염포,대안지구)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8-03
           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[숲가꾸기사업(염포.대안지구)]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
소재 불분명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.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,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
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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