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~포항 복선전철사업(울산 북구2차)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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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23 | ||
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. 11. 16. 자로 [울산~포항 복선전철사업사업(울산 북구2차) 토지 등의
수용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[공익사업을
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
에 의하여,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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