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차 변경신고 안내 협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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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16 |
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, 사망신고 접수시 이륜자동차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
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0 이륜자동차의 소유권변경 기한
1. 사망시 상속 개월이내
2. 증여 20일 이내
3. 개명시 자동으로 변경됨
4.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15일이내 변경등록(울산관내 자동으로 변경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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