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  효문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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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변경신고 안내 협조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7-16
       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, 사망신고 접수시 이륜자동차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
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 0 이륜자동차의 소유권변경 기한
           1. 사망시 상속 개월이내
           2. 증여 20일 이내
           3. 개명시 자동으로 변경됨
           4.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15일이내 변경등록(울산관내 자동으로 변경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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