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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개발사업((주)세명아이티씨 공장부지 조성사업)수용재결신청서 공시송달공고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7-09
        1.  중앙토지수요위원회 사무국-8400(2013. 7. 4)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3. . 18[산업단지개발사업((주)세명아이티씨 공장부지 조성사업)]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
송부하였으나,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
       2.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4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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