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알림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09 | ||
우리구 관내 야생 멧돼지,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,[야생동물 보호 및
관리에 관한 법률] 제23조 및 유해양성 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 차원
으로 모범수렵임을 통한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개월간(운영기간 : 7. 10.~ 11.30)붙임과 같이 편성 운영할 예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(대리)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|
|||||
파일 |
이전글 | 산업단지개발사업((주)세명아이티씨 공장부지 조성사업)수용재결신청서 공시송달공고 |
---|---|
다음글 | 가족 어울림 체험교실 참가자 모집 |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