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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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05 | ||
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(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파의 영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
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것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, 주소불명,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
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.
-다 음-
가. 공고제목 ;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울산 북구 호계로 황용희 등 152명 (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)
다. 공고기간 : 2013. 07. 05. ~ 2013.07. 22
라. 근거법류 :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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