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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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05 | ||
[자동차관리법]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감 등의
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[행정절차법]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
-다 음-
가. 공고제목 :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07머 4993 김원규 등 25명(붙임참조)
다. 공고기간 : 2013. 07. 05. ~ 2013. 0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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