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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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7-02 | ||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
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사전통지반송분공시송달
나. 공고대상 : 최우일
다. 공고기간 : 2013. 7. 1 ~ 2013. 7.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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