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협조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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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6-29 | ||
1. 관련 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(입학기일 등의 통보)
2.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을 위하여 학부모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령하고자 하옵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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