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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판매업 폐업 알림
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3-06-28
      [의료기기법] 제14조(폐업, 휴업등의 신고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(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)규정
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 폐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믈 알려드립니다.
 
   
         0업소현황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신고
번호
명칭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폐업신고일 수리일자 비고
37
(주)발만인스
   트루먼트
울산 북구
명촌동 121B 2-2L
장래하 1967.02.02 2013.6.27 2013.6.27 자진폐업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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