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판매업 폐업 알림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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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효문동 | 작성일 | 2013-06-28 | ||||||||||||||||
[의료기기법] 제14조(폐업, 휴업등의 신고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(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)규정
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 폐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믈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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